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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출산 혜택 (출산 지원금, 육아휴직 급여, 보육료 지원)

by giselle5810 2025. 3. 12.

 

뛰어노는 아이들

한민국에서는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 육아휴직급여, 보육료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혜택이 크게 늘어났으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신 출산 혜택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출산 지원금 및 바우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지자체 출산 지원금 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① 첫만남 이용권(출생축하금)

지원금액 : 200만원 (2025년에도 동일 유지), 둘째 300만원 쌍둥이는 합쳐서 500만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지급( 기저귀, 분유등 육아용품, 예방접종과 같은 병원비 등에 사용가능 ), 

                사용기한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아동 출생신고 후 정부 24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② 부모급여 (0~1세)

지원금액 : 부모급여(현금)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을 매월 25일 아동 또는 부모명의 통장 지급

                  부모급여(바우처)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바우처 지원 

지급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

                 0~ 23개월의 경우 부모급여(현금)과 보육료와의 차액이 추가지급

                 24개월 부터 계속 가정보육을 한다면 24개월~ 86개월 까지는 10만원의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수 있음

신청방법 : 정부24또는 주민 센터에서 신청

③ 아동수당(2세~ 취학전 86개월 미만 지원)

지원금액 : 월 10만원

지급 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자동 지급 또는 정부24신청

④지자체 출산지원금

지원 금액 : 최대 1,000만원 이상(지역별  차등 지급)

    <주요지역 혜택 예시>

  서울시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경기도 : 도내 1년이상 거주시 50만원~ 200만원  추가지급

  부산시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이상 150만원

  전라남도 :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이상 1,000만원

   제주도 :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셋째이상 500만원 지급

지자체별 거주 지역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에서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신청방법 : 해당 거주지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며 출산 지원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합니다.

⑤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임신 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신청자

지원금액 : 100만원 (단태아) 140만원(다태아), 사용기한은 출산 후 1년까지

사용처 : 산전검사,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2. 육아휴직 급여

육아 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일정 기간 휴직할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중단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자격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일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② 지급금액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4개월 이후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급여는 1년 동안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3개월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복귀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신청 :고용센터 방문 후 신청서 제출

 

✅아빠육아 휴직보너스제

두번째 육아휴직자는 첫3개월 급여를 100% 지급(상한 250 만원)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월 최대 2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주 15~35시간 근무시 급여 지급, 최대 2년 가능하면 단축 비율에 따라 급여가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는 최대10일 (유급5일, 무급5일)의 휴가기간을 쓸수 있으며,5일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최대 200만원) 회사에 신청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3.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에서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는 가정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0~5세 영유아

지원금액

●0세: 월 54만원

● 1세: 월 47만 5천원

● 2세: 월 39만 4천원

● 3~5세: 월 28만원

신청방법 : 어린이집 등록시 자동 신청 또는 정부 24신청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지원대상 : 만 3~5세 유아 (사립,공립 유치원생 포함)

지원금액 : 월 35만원(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유치원 등록후 자동 신청

③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맞벌이 가정, 취약계증, 저소득층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서비스 : 시간동 10,000원(정부지원 50%~90%)

●종일제 돌봄 서비스 : 월 100만원(정부지원 50% ~80%)

신청방법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대한민국은 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출산지원금과 육아 휴직급여, 보육료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강화되어 직장인 부모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출산 지원금은 거주지역별로 꼼꼼히 신청하고 육아휴직 급여와 세금 감면 혜택을 함께 활용해 보도록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추가지원을 고려할수있으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더욱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해보세요